▶ 금융 정보/대출 / / 2024. 4. 18. 18:29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 보증료율 알아보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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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총 3가지의 보증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및 한도, 보증료율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보증해줌으로써 서민금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1.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1.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보증대상자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2.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3.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4. 보증대상목적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것

     

    5.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6.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 아래 1~3 중 가장 적은 금액

    1.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최대 2억원
    2. 소유자금별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X 80%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리-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DTI 40%)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지만 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DSR은 40%가 적용이 됩니다.

     

     

    7.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 소득에 따라 임차보증금 연 0.02% ~ 0.04% 차등적용

     

    8.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1. 보증상담(취급은행) - 국내 1금융 은행권
    2. 보증신청(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이라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 체크하셔서 더 저렴한 이율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율이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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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목록 57건 일반전세 --> 일반전세자금보증 대          상임차보증금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이고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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