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 / 2023. 4. 24. 17:34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제대로 알기,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 , 교차로 우회전 보행신호등 보는 방법 , 교차로 우회전 정지하는 방법 , 교차로 우회전위반 법칙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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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계도기간이 4월 21일부로 끝나 22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위반시에는 법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큰 위반이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겠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개정 전 : 차마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수 있다.

     

    - 개정 후 : 차마는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반드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

    2.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 하려 할때 ->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단,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때는 보행신호 종료시까지 정지한후에 우회전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차가 완전히 멈춰 서야 정지입니다. 슬금 슬금 움직여도 위반으로 법칙금 및 벌점 부과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이건 기존에 교차로 우회전과 동일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일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우측 횡단보도 전에 정지후 보행자가 완전히 벗어나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일때랑 동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후에 진행하세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운전 하세요~~~

     

    교차로 우회전방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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