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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 - 1919년 3월 1일 ,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의사를 전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23년 10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1일은 대체공휴일이 없는 기념일로 휴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삼일절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율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
3.1절(3월1일) , 제헌절(7월17일) , 광복절(8월15일) , 개천절(10월3일) , 한글날(10월9일) , 현충일(6월6일,조기) , 국군의 날(10월 1일) , 국가장 기간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 하는 경우
다는 시간 - 오전 7시
내리는 시간 3월~10월 오후 6시 / 11월~2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바람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기를 달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방법]
경축을 기념하는 날
5대 국경일 -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및 국가장 기간
태극기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면 됩니다.
태극기 구입 방법
각 자치단체(시/군/구청및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등에서 구입
오염및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주민센테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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