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당사자를 말한다.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 임대인의 권리 / 의무 - 차입지급 청구권 , 차임증액청구권 , 임대물 반환청구권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방해제거 의무 ,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닌다.
□ 임차인의 권리 / 의무 -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차임감액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차임지급의무, 목절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등을 지닌다.
★ 부동산 임대인 / 임차인 부동산 해지 사유 알아보기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 임차인이 2기액에 이르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주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액이란 연속적인 두달이 아닌 2번의 월세를 얘기합니다. 즉 1월,2월 연속으로 월차액을 미납하여도 2기액 미납이지만 , 1월 4월달 연속되지 않은 두달의 미납도 2기액에 해당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계약이 될수도 있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주택을 개조하거나 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계약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 용품은 임차인이 보수.수리를 해야 하지만 기존에 달려 있는 보일러,문짝,샷시,디지털 도어락의고장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나 합의된 문구가 이행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 , 의무과 권리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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