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 / 2023. 10. 29. 17:36

여권 신청방법 및 발급 비용 알아보기 - 여권 사진 규격, 사이즈,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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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제2오에 따라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방법 및 발급비용

    1.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2. 여권발급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의 발급, 재발급은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민원 24), 오프라인 신청(구청 직접 방문 신청)

    3.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4. 여권신청 공통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5. 여권의 종류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구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6.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정부24 사이트

     여권을 새롭게 발급 받을려면 기존에는 구청에 2회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을 하였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수령기관을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안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1. 유효여권 소지 여부 확인

    기존에 보유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분실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6-2. 이용약관 동의

    여권신청에 따른 동의사항 및 수수료정책등을 전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6-3. 개인정보입력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등을 잘 체크하시고, 여권 종류 및 여권 기간, 여권면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기관에서는 본인이 여권을 수령할 구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선택한 수령지는 변경이 안되니 잘 체크하셔야 해요.

     

    6-4. 여권사진규격 - 가로413픽셀, 세로 531픽셀

    여권용 사진은 엄격한 규격에 의해 등록이 됩니다.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고 얼굴은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하며, 표정은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귀가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으로 올려야 하며 얼굴이 틀어지거나 확대된 사진은 차후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은 무조건 사진관에 가셔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세요. 또한 과도한 수정이 들어간 경우 차후 발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국이나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수정본의 접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까지 등록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준비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온라인 여권 발급신청을 진행을 완료를 한겁니다.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결제까지 완료를 하셔야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 놓고 결제를 안 하면 여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온라인 여권신청 바로가기

    7. 온라인 여권 발급비용

     10년 58면 기준 53,000원입니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 2,120원이 추가가 되서 총 55,120원이 결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결제가 가능하네요. 

     최종 신청후 나의 신청내역에서 여권 재발급 민원이 신청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되면 알림으로 문자가 오니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여권 발급시에는 여유 있게 유효기관 10년에 58면짜리로 발급받는 게 좋네요. 300원 차이에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 유효기관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니 여유 있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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